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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절반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당국이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MBC뉴스 캡처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 정부 당국이 영세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은 자영업 지원 종합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 1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중 절반을 지원해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이나 도산시 기존 소득의 50%까지를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퇴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기로 한것은 은퇴한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ㆍ숙박업이나 소매업 등에 대거 몰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도산ㆍ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달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는 더욱 위기에 내몰렸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 신용카드 판매사의 개인신용판매액이 사고 이후 3.6% 가량 감소했다. 특히 외식업종이 6.2%, 여행업종이 7.3%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업종의 판매액이 크게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폐업이나 도산 이후 전직ㆍ전업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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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