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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 때문에 결국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응급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하자 차로를 막아 위급 환자의 병원 이송을 방해한 택시운전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어머니의 호흡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고 있었다"며 "이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08 06'


청원에 따르면 응급차 기사는 택시 기사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택시 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답했다.


A씨의 아내가 응급차에 내려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그걸로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지만 택시 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이거 해결 전에 못간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인사이트YouTube '08 06'


말다툼이 오고 가는 사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했다.


A씨는 "구급차에 어머니를 옮겨 모셨지만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다"라면서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전했다.


그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는 등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