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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주작 방송한 송대익, 최대 징역형 '00년' 처할 수 있다"

송대익에게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법률가 해석이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송대익 songdaei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배달원이 피자와 치킨을 빼먹었다는 내용을 담은 '주작 방송'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튜버 송대익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법률가 분석이 나왔다.


지난 1일 현직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Dr.Law이윤규변호사'에는 송대익 주작 방송 사건 관련 민형사 책임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벼 이윤규 변호사는 송대익 주작 방송 사건은 '민형사 책임' 모두 질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정배우 : 사건사고이슈'


피해자(피자나라 치킨공주 측)에게도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국가(검찰, 검사)에게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사 소송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뤄질 수 있고 형사 소송으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를 묻는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이윤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YouTube 'Dr.Law이윤규변호사'


인사이트주작 방송 이후 빠르게 하락하는 송대익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 Socialblade


최대로 내야 하는 벌금은 5천만원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업무방해만 인정될 경우 징역은 최대 5년이다"라며 "벌금은 1,500만원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송대익의 주작 방송으로 줄어든 매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신적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한편 송대익은 피자나라 치킨공주 배달원이 피자와 치킨을 몰래 빼먹은 뒤 배달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인사이트YouTube '송대익 songdaeik'


이에 유튜버 정배우가 '주작'이라는 저격 영상을 올렸고 송대익은 논란이 되자 말없이 영상을 삭제했다.


이후 피자나라 치킨공주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대익은 그제야 부랴부랴 주작을 인정하는 사과 영상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