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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한 날 '상한가' 30% 상승해 원금 대비 '2.6배' 된 SK바이오팜

SK바이오팜 직원들이 '우리사주' 우선 배정 옵션에 따라 1인당 15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약 '9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다.

인사이트네이버 주식 캡처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SK바이오팜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폭등해 직원들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있다.


원금 대비 '2.6배' 평가이익을 벌어들였을 뿐 아니라, '우리사주' 우선 배정 옵션에 따라 직원 1인당 15억원 어치의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약 '9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려서다.


2일 SK바이오팜은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약 5년 만에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로 시작한 뒤 상한가에 오르는 주식을 일컫는 은어다.


이날 SK바이오팜은 공모가(4만9000원)의 2배인 9만 8천원에 거래를 시작했고 곧바로 상한가로 치솟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SK바이오팜은 오후 5시 현재 시초가 대비 가격제한폭(29.59%)까지 급등한 12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모가 대비 159.18%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 우선 배정으로 244만 6,931주를 배정받은 회사 직원들도 큰 이익을 보게 됐다. 우리사주 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 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대표적인 기업복지다.


SK바이오팜은 4월 말 기준으로 임원이 6명, 직원이 201명이라 배정된 주식 수가 많다. 직급에 따라 배정 물량에 차이가 있지만 1인당 평균 1만 1820주를 매수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현재가 기준으로 직원 1명당 약 15억원 어치 주식을 손에 쥐게 된 셈이다. 공모가 기준 매수액이 1인당 5억 8천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장 하루 만에 2배가량을 번 것이 된다.


SK바이오팜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단순계산으로 따지면 약 9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다만 우리사주의 경우 1년의 '보호예수기간' 중에는 처분할 수 없다. 


보호예수기간이란 코스피나 코스닥에 주식을 상장한 이후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최대 주주 혹은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뜻한다.


즉, 당장 '현금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눈앞의 상한가보다는 보호예수가 풀리는 시점의 주가가 더 중요하겠지만 SK바이오팜의 출발이 좋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