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유튜브, 국내서 '프리미엄' 해지하면 남은 금액 환불해준다"

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중도에 해지 신청 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이 환불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정현 기자 = 오는 8월25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 사용하다 해지를 신청하면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이 환불된다.


이같은 이용 기간 비례 환불 정책 시행은 전 세계 30여 개국 중 한국이 최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LLC로 부터 지난 1월 22일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구글LLC가 제출한 이행계획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월 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 △서비스 가입 화면·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결제 시작일)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유료전환 3일 전에 이 사실을 통지할 이메일 주소를 명확히 안내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결제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구글LLC는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방통위 측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 서비스 종류에 따라 이용자의 중도해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22일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구글LLC에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다.


gettyimageskore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글LLC는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지난 19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 지면 광고를 게재하고,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는 유튜브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을 통해 게시했다.


향후 방통위는 구글LLC가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방통위 행정처분의 집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부가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및 신뢰기반 구축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히 대처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