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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맥주·햇반 '묶음 할인' 금지된다

식품 여러 개를 묶어서 할인해 판매하는 마케팅 방법인 '묶음 할인'이 세계 최초로 금지될 전망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라면 5+1', '햇반 6개 묶음 할인', '감자떡 만두 1+1' 


앞으로 마트에서 이런 할인 상품을 만나볼 수 없을 전망이다.


19일 한국경제는 지난 18일 환경부가 유통과 식품업계 등에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재포장금지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묶음 할인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묶음 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 판매는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3000원짜리 냉동 만두 두 개를 묶어 6000원에 판매하는 건 합법이지만 할인해 5500원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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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식품업계에서 묶음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를 묶을 때 사용하는 접착제와 플라스틱 또는 포장박스가 과도하게 쓰이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 등이 발칵 뒤집어졌다. 고전적 마케팅 중 하나인 묶음 판매는 1970년대 후반부터 사용됐을 정도로 유래가 깊은 방식이다.


그 때문일까. 일각에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를 역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환경보호 명분으로 묶음 할인 판매를 규제하는 건 무리수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진국 기업들도 흔히 쓰는 묶음 할인 판매를 포장으로 규제하는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전했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역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환경부의 규제에 따르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창고형 할인매장에서는 재포장 금지 예외 규정을 뒀다.


온라인쇼핑 업체들도 예외 대상이다. 과대 포장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됐던 쿠팡, 마켓컬리, 쓱닷컴 등은 예외 대상이며 아직 규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환경부는 지난 1월 고시 행정 예고 후 5개월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을 단 한 달 앞두고 갑작스레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환경을 위해 포장을 규제하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명명백백히 판단한 후에 개정안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