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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 달 일하고 그만둔 알바생도 '퇴직금' 받게 된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이제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퇴직금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해당 정책이 법제화될 경우 단기 근로자를 많이 채용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4일 더불어민주당이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열여덟의 순간'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정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1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기준으로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들에게는 퇴직금 의무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정식으로 채택되면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이들도 일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총선 기간 당시 내세웠던 공약으로, 이와 함께 노동자들도 권리 보장 및 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함께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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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근로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이 짧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급여가 보장되면 이를 지급해야 하는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21대 국회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