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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래퍼 노엘 1심서 '집행유예'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0, 장용준)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인디고 뮤직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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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엘은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 후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인디고뮤직 'Work Out' M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