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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미성년자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한 영업장 운영 정지 '면제'해 준다

오는 7월부터 위조, 도용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오는 7월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일 경기도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 규제 13건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착한 규제 강화, 민생 불편 해소 등 3건이 수용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의 사례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그러나 현행법은 위법 행위의 원인을 소매인에게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청소년이 자신과 닮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현장의 소매인들이 이를 가려내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영업정지로 소매인을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소매인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도 신분증 위조,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소매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만큼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소매인들 역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