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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1일)부터 물류창고·결혼식장 '집합 제한' 명령

경기도가 물류창고·콜센터·장례·결혼식장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daehyun@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경기도가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 등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 및 다중이용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제한 명령은 1일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발령됐다.


2주간의 집합제한 명령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명령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기간 역시 연장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또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12명이다.


그중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1명, 지역 사회 발생자가 10명, 해외유입 관련자가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