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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대주'인 교도소 수감자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정부가 1인 가구 수감자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논의 중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체 가구 중 96.8%가 재난지원금 수령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돼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하지만 지급이 시작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아직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바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세대주들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수령할 수 있다.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같은 가구에 편성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교도소 수감자 중 1인 가구의 '단독 세대주'인 재소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없었다. 신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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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하나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사용기한인 8월 31일 이내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정부는 재소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영치품이나 영치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다수의 매체는 행정안전부가 단독 세대주인 재소자들에게 영치품 혹은 영치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금 지금' 방식도 고려했으나 특혜의 소지가 있어 이 방식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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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인 가구 세대주이면서 장기간 휴가를 나오기 어려운 군인들을 위해서는 발행 후 5년간 사용 가능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군인과 교도소 재소자 등도 당연히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면서 "구체적 지급 방식은 법무부 및 국방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