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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폭행'한 전과자가 허경영 정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 강간 등을 저지른 사람이 후보로 등록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 강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총선 후보 등록 결과, 나주·화순 선거구에 징역 1년형의 전과가 있는 조만진(58) 후보가 접수했다.


조 후보는 혀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이다.


조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전과 기록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이다.


인사이트조만진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공개 홈페이지


아울러 전남 10개 선거구에 6명의 후보를 낸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조만진 후보를 포함해 6명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고주석 후보(53)는 폭력·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담양·함평·영광·장성 임태헌 후보(45)는 명예훼손·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정동호 후보(59)는 음주운전 3건에 무면허운전 1건 등 4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여수시갑 장수희 후보(51·여)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해남·완도·진도 강상범 후보(49)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과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전과가 있었다.


한편 이번 21대 총선 후보 등록자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37.5%이다.


지난 26~27일 동안 선관위에 후보 등록 수리를 완료한 후보자 1,118명 중 전과를 보유한 후보자는 4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