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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피트 브로우바’ 서비스가 중단된 이유

지난 4일 ‘브로우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베네피트코리아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via 베네피트코리아

베네피트의 브로우바 서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여 중단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 베네피트코리아는 전국 백화점 베네피트 매장 39곳에서 운영하던 '브로우바 서비스'를 지난 4일 전격 중단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업체인 베네피트가 미용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유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베네피트코리아는 전 매장의 브로우바 서비스를 중단한 채 조사를 받는 중이다.

 

베네피트 브로우바는 유료로 눈썹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1회 이용료가 2만원대에 이르지만 회사 전체 매출 10%를 차지할 만큼 인기다.

 

이미 국내에서 7년동안 서비스해 왔는데 뜬금 없는 '불법 논란'에 베네피트 측과 소비자 모두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네피트 측은 "미용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서비스 하고 있어 미용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미용업은 애초 개인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개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법인인 화장품업체가 미용업 신고도 없이 영업을 했으니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썹 손질 서비스를 포함한 메이크업, 네일케어 등 화장품업체가 유료로 하는 미용 서비스 전반이 불법"이라며 "다만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게 발라보는 정도는 괜찮다"고 덧붙였다.

 

일정액 이상 구매시 풀메이크업과 같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에 아모레퍼시픽, 샤넬 등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인 화장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오향주 기자 hjoh@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