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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9살 때 버린 엄마, 상속 자격 있나?"···故 구하라 오빠vs엄마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중

9일 언론사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 친모와 오빠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언론사 디스패치는 구하라 유족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친부의 입장은 다르다. 그는 구호인 씨에게 자신의 몫인 50%를 양도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친부는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집에 두고 떠난 사람이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느냐"라며 재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실제로 故 구하라는 학창 시절을 할머니와 오빠 밑에서 자랐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친모는 구하라가 9살이던 무렵 그를 버리고 집을 나섰으며, 구하라는 이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잊지 못할 상처를 안긴 친모에게 구하라의 유산이 가게 생기자 구호인 씨는 상속재산 분할소송을 진행했다.


인사이트어린 시절 구하라 /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인스타그램


지난 3일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호인 씨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이는 존속직계 가운데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법이다.


구호인 씨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고, 데뷔 이후 보호자로서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과연 이들의 법정 다툼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구하라는 2019년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하늘의 별이 됐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구하라 오빠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