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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판매 되는 마스크 수출 제한

오는 26일부터 국내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의 마스크 수출이 제한된다.

인사이트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오는 26일부터 국내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의 마스크 수출이 제한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 해소에 나선 것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인사이트뉴스1


공적판매업체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추가조치는 오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