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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시설 다 폐쇄시켜!" 강제 명령 내려버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 지사가 신천지 시설과 집회에 대해 강제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해 2주 동안 강제봉쇄와 집회금지 긴급행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도 23일자로 대응단계를 경계에서 최고수위인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한다.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하였으므로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모두인 총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명령 집행을 확보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신천지교회가 관련시설을 스스로 폐쇄하였다고 발표했으므로 이번 2주간의 강제폐쇄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참고로, 폐쇄명령 대상 중에는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신천지교회와 무관하면 강제폐쇄명령은 효력이 없고, 이의 신청을 하면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24일 오전 6시 기준 제보는 945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집단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교회 신도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전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공직자 모두가 일심동체로 합심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의지하여 흔들림 없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진행된 질의답변에서 "대구 신천지 종교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교인 20명 가운데 10명이 '코로나19' 검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 지사는 "거부자에 대한 강제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다시 시도했을 때 불응자 중 2명이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된 상태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대구 집회 관계자를 (신천지측이) 전산관리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신도명단 공개에 협조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협조하지 않고 있다. 강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법률 상 조사는 우리사회의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경기도와 신천지가 함께 신도 명단을 관리하고, 조사 완료된 것은 다시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하면 유출염려가 없다. 그런데도 설득이 여의치 않으면 법률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과 도가 자체 조사 및 제보받아 파악한 시설 533곳 중 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곳이 있어 현장 조사 뒤 관련시설만 폐쇄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