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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사망자, 장례 치르기 전 '밀봉'돼 화장부터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발표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한지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우한 코로나)로 사망한 시신은 우선 화장한 이후 장례를 치르는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먼저 화장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가족에게 화장·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고시 제정 전 지침부터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화장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은 코로나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즉시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임종 참관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를 면회할 수 있다.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과 시신 처리 시점을 협의한 뒤, 유족이 원할 경우 마찬가지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볼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의료진이 방호복을 입고 시신을 세척·정리한 뒤 이중 밀봉해 화장 시설로 이송한다.


의심 환자였던 사망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때는 시신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병실에 두거나 확진 환자에 준해 시신을 다룬 후 안치한다.


입관 시에는 이송 시 밀봉한 환자 상태 그대로 관에 안치 후 뚜껑을 덮으며, 화장이 끝나면 장례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장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