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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첫 결제 하기만 하면 '3천원' 되돌려준다

제로페이 신규 결제 고객 대상으로 5000원 이상 결제시 3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 시민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한 시민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아직 '제로페이'를 사용해보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꼭 이 기사에 주목하자.


정해진 곳에서 5천 원 이상 결제하기만 하면 3천 원을 되돌려주는 '대혜자'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 신규 결제 고객 대상으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에는 케이뱅크, 아이원뱅크(기업은행), 스마일페이, 하나멤버스(하나카드), 썸뱅크(BNK 부산은행), 비플제로페이, 코레일톡, 머니트리, 핀크 등 9개 결제사가 참여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페이백 이벤트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현금 또는 포인트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은행 및 간편결제(페이) 앱 내의 제로페이 바코드 혹은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하면 된다.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전국의 5대 편의점과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이니스프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제로페이 결제시연을 하고 있다.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제로페이는 은행앱과 간편 결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직불 결제 수단으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현금영수증과 달리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아직 제로페이를 사용해보지 않은 이들이라면 이벤트에 참여해 3천 원을 '득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