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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오늘(1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손택스'로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완료할 수 있다.

인사이트국세청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세연 기자 = 오늘,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납세자들은 15일 오전8시부터 '손택스'로 불리는 모바일 홈텍스가 개통돼 간편하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칠 수 있다.


손택스는 지문 인증 체계를 도입해 간편하고 빠르게 국세 증명 발급 등 총 26가지의 서비스를 지문인증만으로 가능하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인증이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시스템을 대체해 간편하게 바뀐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손택스는 내려받은 자료를 통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만약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 가능하다.


인사이트국세청


더불어 납부면세자, 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 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 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