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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집 앞까지 찾아가 감시한 것도 모자라 1분 단위로 사진 찍어 기록한 세스코

벌레 잡는 '세스코'가 회사 퇴직자를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세스코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벌레 잡는 '세스코'가 회사 퇴직자를 감시하고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데스크'는 세스코가 퇴직자를 감시한 뒤 작성한 '동향 조서 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스코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일부 퇴사자를 감시 한 뒤 위 문건을 작성했다.


총 157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문건에는 짧게는 1분, 길게는 10분 간격으로 퇴사자의 일거수투족이 기록돼 있다. 대상자만 무려 58명이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특히 보고서에는 퇴사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퇴사자 가족들의 행적까지도 세세하게 적혀 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개인 우편물 내용 및 은행 대출 상담, 점심 식사 메뉴 등도 기록에 남아있어 충격을 안긴다.


이러한 세스코의 사찰 행위는 전 직원인 이모 씨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씨는 사찰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출근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와 '지금 누가 와서 사진 찍고 있으니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라' 해서 그때 알았다"며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했다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MBC 측에 전했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이처럼 세스코가 퇴사자를 사찰하는 이유에 대해 MBC는 직원들이 입사 당시 작성하는 '비밀보호와 겸업 금지 서약서'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다.


이 서약서에는 '퇴직 이후 5년 동안 경쟁 업체에 취업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해 비밀을 침해할 경우 5억 원을 조건 없이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스코는 여기에 동의한 직원들에게 10만 원 정도의 '영업비밀보호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퇴사한 이후 동종 업체에 취직을 하지 못하게끔 법적, 금전적으로 직원들을 옭아맨 것이다.


국내 해충방제업계 1위라는 명성에 부합하지 않는 세스코의 사찰 의혹에 많은 누리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인사이트는 세스코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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