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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담배 메비우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중단'됐다

일본 담배 회사 JTI의 주력 상품 '메비우스'가 한국에서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일본 담배 회사 JTI의 주력 상품이자 국내 흡연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제품인 '메비우스'가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일부 제품 뒷면에 담배 경고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편의점과 면세점 등에 있던 메비우스 전량이 회수되고 있고 업주들도 당분간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아시아경제는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부착하지 않아 담배 회사 'JTI코리아'가 여성가족부에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JTI 코리아


JTI코리아는 메비우스, 카멜, 세븐스타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제품 중 세븐스타를 제외한 메비우스와 카멜이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판매 중단 조치를 받은 후 JTI코리아는 담배가 유통된 곳에 자사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고 했다.


나아가 JTI코리아는 이날 각 편의점에 공문을 보내 경고문구 표시 누락과 관련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편의점은 발주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고 면세점과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중단됐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JTI코리아는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 곳을 직접 찾아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뱃갑 뒷면 기준 면적 5분 1 이상 사각형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해당 일로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