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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당 외환거래로 3개월 외환거래 정지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 외환거래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본사 ⓒ인사이트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로 3개월 외환거래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네이버가 해외법인 투자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가을 검찰이 9개 게임사들을 조사하며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외환거래는 네이버가 2001년 일본 등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네이버는 일본 법인인 NHN재팬이 800억원 가량을 들여 현지 인터넷 포털 라이브도어를 인수하고 6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관련 신고 절차를 일부 빠뜨리는 등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 신고 의무 등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거래법은 외환거래 과정에서 거래목적과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액은 당초 1조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네이버 측은 약 2800억원이라고 다시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의성과는 별개로 위반 금액이 상당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네이버측은 제재 수위가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로 활발하게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네이버로서는 이번 제재가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에서 해외 자회사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했다”면서 “다만 당시 사업초기 현지법인이 손자회사나 관계사에 투자할 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날 제재심의위 소명 자리에서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해외 사업 등에 차질을 빚게 되면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이버 측은 “과정이 어찌됐든 최종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결정을 담담하게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제재안은 오는 21일 개최 예정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네이버 주가는 이같은 영향으로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