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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악플 금지하는 '설리법' 발의한다

악플금지법인 이른바 '설리법'이 제정된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이원석 기자 =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16일 월드투데이는 정부에서 악플금지법인 이른바 '설리법'이 제정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제정 추진은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의 경우 자유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이주영, 조경태, 주호영, 장석춘, 이명수, 박성중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2 '악플의 밤'


또한 세계로문화예술연대, 넘버원연예인축구단, 한국연예정보노동조합, 한국노총, 공무원노총 등100여개 단체와 악플 경험 연예인 및 동료 연예인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안 발의 국회의원 및 참여 연예인 등은 설리의 49제일인 오는 12월초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안 발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악성 댓글로 인해 우울증을 앓던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의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 뜻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