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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전자담배에도 '세금' 팍팍 붙여 세수 확보 나선다

23일 정부는 쥴(JULL), 릴 베이퍼 등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을 조정·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정부가 쥴(JUUL),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세금이 적게 부과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담배 종류별 세율을 비교·분석해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로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로 구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종류별로 과세 기준이 다른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다른 담배에 비해 적다.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은 현황 담배 종류별 20개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일반 궐련 담배는 2,914.4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출시 당시인 2017년 5월에는 일반 궐련 담배의 60% 수준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면서 같은 해 90% 수준으로 인상됐다.


인사이트뉴스1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제세부담금이 1,799원이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2015년 일반 궐련 담배 12.5개비를 액상형 전자담배 1㎖의 흡연량으로 환산해 과세 기준을 정해서다.


그런데 올해 5월 말 담배 1갑 정도의 1개 팟이 0.7㎖에 불과한 쥴이 출시되면서 동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동 기준으로 적용시 제세부담금이 일반 궐련 담배에 부과되는 43.2% 수준의 1,261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니코틴 용액 0.7㎖를 일반 궐련 담배 1갑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없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지도 단정할 수 없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이에 따라 12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가 판단 근거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는 중요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며 "담배 세율 수준 적정성 검토는 담배 종류 간 과세 형평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세율 조정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미국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사망사고와 중증 폐 질환 발생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