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부터 '강아지 등록' 안 한 주인 찾아내 벌금 최대 '100만원' 내게 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오늘(1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사전 예고된 단속으로 반려견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실시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7~8월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