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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강아지 등록' 안 한 주인 찾아내 벌금 최대 '100만원' 내게 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이 실시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오늘(16일)부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간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사전 예고된 단속으로 반려견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차원에서 실시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이 많은 아파트 내 공동이용구역, 주택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소유자는 오는 30일까지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7~8월 2개월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신규 등록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