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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개인 간 '카드 결제' 받을 수 있다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 직접 만든 결과물을 사고파는 '프리마켓'.


핸드메이드 공예품, 디자인,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물품이 오가는 프리마켓은 이제 없어서 안 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현금 결제 또는 계좌이체 등 불편한 결제 방법에 얽매여야만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NFC


이런 가운데 핀테크 기업 한국NFC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페이앱 라이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국NFC가 내놓은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사업자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이 신용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비사업자나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것.


특히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기존의 서비스들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페이앱 라이트'의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인정한 '합법' 서비스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NFC


사용 방법도 간단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본인인증 후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카드사 가맹점 심사를 받을 필요도 없다.


판매자는 스마트폰에 '페이앱 라이트'를 설치하고 판매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면 된다.


삼성페이의 경우 판매자의 스마트폰 뒷면에 인식시키면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문자로 전송돼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NFC


판매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5일 후 결제 대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결제 한도액은 1회 최대 50만원, 월 200만원 이다. 연간 한도액 2,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등록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된다.


혁신금융 사업자인 한국NFC와 전자금융업자 유디아이디, VAN사 제이티넷이 공동 개발한 페이앱 라이트.


인사이트삼성전자 뉴스룸


신용카드 결제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페이앱 라이트는 프리랜서, 대리운전, 퀵서비스, 중고거래 물품 등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페이앱 라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는 별도의 가입비와 월 사용료, 결제 대금 이체 수수료 없이 결제 건 수마다 4%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iOS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