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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내 계좌송금, 9월 1일부터 '무제한→월 10회'로 줄어든다

본격 유료화 정책을 시작하는 카카오페이가 '내 계좌 송금'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kakaopay'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카카오페이가 무료였던 정책을 야금야금 유료화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내 계좌로 송금'에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9일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통해 '내 계좌로 송금'과 '계좌번호를 등록한 예약 송금'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공지했다.


카카오페이는 4월 수수료의 무료 정책을 일부 수정하면서도 '내 계좌로 송금'만큼은 무료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5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약속을 깨고 정책을 바꾼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당시 2년간 이어오던 계좌이체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폐기했다. 매달 10회까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11회부터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인사이트카카오페이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의 신사업으로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추가 수익의 창출을 위해 정책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친구송금, QR 송금, 카카오페이 내 청구서·투자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송금은 기존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조만간 유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입금액도 자유롭게 정하지 못하는데, 수수료까지 매기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카카오페이


한 누리꾼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삼성페이나 토스로 갈아탄다"며 "내 계좌로 송금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것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를 이끌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꼽힌다. 카카오페이의 지난 2분기 거래액은 11조4000억원으로 상반기에만 22조원을 달성해 지난해 연간 거래액(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5월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통합조회, 영수증, 배송 서비스 등을 추가하며 3천만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