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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상 동의 안 하면 혜택 없다"···소비자 속여 돈 뜯어낸 멜론

멜론이 소비자를 상대로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인사이트멜론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거짓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 7천 4백만 원과 과태료 1천 1백 5십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 9월~12월 사이 멜론의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카카오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멜론 이용권 구매


하지만 카카오는 프로모션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카카오는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 중 이용량이 많은 이들을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시켰고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고 인상된 가격으로 새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첫 달 100원', '할인 특가'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의무 계약 유지 기간, 유료 전환 시점 등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인사이트Facebook 'MelonDJ'


카카오뮤직의 경우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곡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결제 이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알린 점을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상 곡 구매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청약철회의 기한, 행사, 효력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카카오와 함께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은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