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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원' 벌금 낸다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동물 등록제'가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보듬컴퍼니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지난 2014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 '제1조의2'에 따라 시행된 제도다.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를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은 30일 이내 반드시 동물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칼을 빼든 것.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동물 등록이나 소유자 변경 신고는 가까운 동물 등록 대행기관과 각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다.


2개월간의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1일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위반 과태료는 미등록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최대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들이 동물 등록, 등록 정보 변경 신고 등을 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