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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1일)부터 공항 '입국장'에서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 2 터미널에서 입국할 때 신설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내일(3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 2 터미널에 새롭게 생긴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이 시작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 화장품 등 10개 품목이 판매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로, 이 금액을 넘는 고가의 명품은 판매되지 않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유의할 점은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술은 1L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ml 이하인 경우에 면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에서 인기가 좋은 담배도 구입할 수 없다. 하지만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전자담배 기기는 구매 가능하다.


이렇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들은 주력 제품으로 주류를 판매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3일 오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회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수많은 국내외 축구 팬들이 응원을 펼치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이는 기내 면세점에서 강세를 보이는 주류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여태까지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천 달러였다.


내일(31일)부터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의 시작으로 인해 600달러가 더해져 구매한도가 총 3천600달러로 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