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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불차' 논란 잠잠해지자 할인폭 확 낮춘 BMW의 치졸함을 고발합니다"

인기 수입차 BMW를 판매하는 BMW코리아 전 딜러사가 딜러들을 대상으로 '할인가 담합'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bmw'


[인사이트] 이하린 기자 = "'달리는 불차' 논란 당시에는 너도나도 할인해서 팔더니 이제는 할인가가 딱 정해져 있다네요" 


BMW코리아 전 딜러사가 인기 차종과 관련해 할인가를 '담합'했다는 일부 딜러의 제보가 나왔다. 


현재 BMW 공식 딜러사는 코오롱모터스, 한독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내쇼날모터스, 동성모터스, 삼천리모터스 등 7곳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BMW코리아 홈페이지 


20일 일부 딜러에 따르면 지난 15일 BMW코리아 전 딜러사는 7개 인기 차종과 관련해 새로운 '가이드'를 내놨다. 


딜러 선에서 할인이 가능한 금액을 500만원부터 850만원 사이로 정해놓은 표였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존 할인가는 일반적으로 650만원~970만원 수준이었다. 


차종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20d M Spt Plus와 520i Lux Plus는 500만원, 520d xD M Spt Plus는 550만원, 620d GT Lux와 620d xD GT Lux는 600만원, 530i M Spt Plus는 800만원, 530i xD M Spt Plus는 850만원 등으로 할인가가 정해졌다. 


제보자들은 "회사에서 15일 계약 건까지만 기존 조건대로 진행하고 당장 16일부터는 모든 딜러가 해당 가이드를 필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BMW코리아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수입차 시장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BMW코리아는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가에 비해 매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딜러사끼리 경쟁을 유도하며 판매를 촉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지난해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연이어 터지며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할인폭을 크게 높였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는 '달리는 불차'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때다' 싶어 BMW 차량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여론이 잠잠해지자 BMW가 다시금 '고급 수입차' 이미지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관계자는 "이미 자동차 시장에서는 'BMW는 기본 20% 할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시장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MW코리아 측이 딜러사의 할인가 담합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딜러사 전체가 모여 새로운 가이드를 정한 듯하다는 정황으로 볼 때 본사 측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그렇다면 BMW코리아 측은 정말 딜러사의 '할인가 담합'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까. 


BMW코리아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본사 측에서 딜러사로 내려간 공문은 아예 없는 걸로 안다"며 "할인가의 경우 딜러사끼리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별 딜러사에서 딜러들에게 할인 폭과 판매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일 수 있으나 BMW코리아가 여기에 대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뜻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Instagram 'bmw'


궁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할인가 담합'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는 데에 있다. 


공지대로 해당 정책이 당장 15일부터 시행됐다면 15일과 16일 BMW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 사이에는 수백만원 대의 지불 가격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기자가 지난 16일 한 BMW 전시장에 전화해 520i 모델의 할인가를 문의한 결과 "어제(15일) 이후로 할인가가 줄어든 게 맞다"며 "520i의 경우 저희를 포함한 7개 딜러사 모두 할인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한창 판매고를 올려야 할 땐 할인 경쟁을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 내부적으로 할인가를 담합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나올 만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만약 딜러사가 할인가에 대해 담합을 했다면 공정거래법 19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담합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 딜러사끼리 정당한 경쟁을 해야 소비자의 차량 구매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니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는 (담합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수시로 오르내리는 가격 정책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 누구는 저렴하게, 누구는 비싸게 차량을 구매하는 혼란스러운 시장 질서는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