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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출점 하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요구 무시하고 새 점포 연 코스트코 배짱

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좌) 문재인 대통령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우)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코스트코, 韓 정부 개점일시정지 권고 무시하고 하남점 오픈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하남시에 국내 16번째 매장을 열었다.


이 매장은 코스트코의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인 양재점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에 속한다. 면적 규모로만 보면 아시아 2위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중기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받아"


중기부는 지난달 25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소상공인들과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 시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을 비롯한 6개 중소기업단체는 코스트코 하남점 개점에 대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코스트코로 인해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받게 됐다며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중기부 "코스트코 사업조정권고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중기부는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사자 간 이견으로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지난 2017년에도 권고 무시한 채 인천 송도점 개점한 '코스트코'


하지만 업계 다수 업계 관계자는 코스트코가 정부의 조치를 따를지는 미지수라고 입을 모은다.


코스트코의 개점 강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영업일시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개점을 강행했다.


이때에도 중기부는 코스트코에 대해 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