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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들어간 해열진통제 '아루센주' 회수 안 해 식약처에 딱 적발된 광동제약

옥수수수염차와 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이물질 들어간 해열진통제 '아루센주'를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과징금을 낸다.

인사이트(좌) 아루센주 / 광동제약 공식 홈페이지, (우) 사진 제공 = 광동제약


이물질 발견된 '아루센주' 회수하지 않은 '광동제약'


[인사이트] 황성아 기자 = 옥수수수염차, 비타500 등으로 유명한 광동제약이 안전성·유효성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아루센주'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를 회수하지 않아 행정처분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제조번호 '18010A'인 아루센주가 불용성미립자시험과 불용성이물시험에서 부적합하다며 잠정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광동제약은 올해 3월 회수 종료 사실을 알렸으나 식약처 확인 결과 회수 및 회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아루센주' 회수 미흡해 광동제약에 과징금 1억 575만원 부과한 식약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광동제약에 과징금 1억 57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가 회수조치를 내린 제품은 삼성제약이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 주사제다.


아루센주는 통증 또는 고열로 인해 신속하게 정맥투여를 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된다. 특히 수술 후의 중등도의 통증, 발열의 단기간 치료에 쓰인다.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길 바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