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어도 90% 환불받을 수 있다"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받곤 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이와 같은 방법을 써보자.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친구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쓰려고 했을 때, 이미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라며 방치하거나 그냥 삭제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무심코 방치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에는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을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해당 게시글에서 한국정책방송원은 "가지고 있는 기프티콘이 유효기간을 넘겨버렸을 때, '모바일 상품권의 구매 날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발행업체에 요청해 구매가격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이 짧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고객센터 혹은 발행업체 등에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된다.
특정한 상품이 담긴 '기프티콘'이 아닌 '3만원권', '10만원권'과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다면,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사용하려는 모바일 상품권이 '1만원권' 이하라면 해당 금액의 60%가 아닌,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모바일 상품권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위의 팁들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
하지만 무엇보다 모바일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쓰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