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세탁소서 망가진 옷, ‘제조업체’ 탓일 때 많아

한국소비자원의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결과 봉제 상태나 원단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가 33.4%로 가장 많았다.


 

세탁소에 맡겼다가 망가진 옷은 세탁소 주인보다는 제조·판매사를 탓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가운데 2014년 1월∼2015년 3월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천455건을 분석했더니 봉제 상태나 원단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어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고 28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의 소비자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책임 소재를 가려내고자 한국소비자원이 내·외부 전문가를 모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사례 가운데 진짜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이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제품이 망가진 경우가 53.5%(378건)로 가장 많았고 더러워진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경우(오점 제거 미숙)가 11.0%(78건), 뒤처리(후손질)가 미흡한 경우가 9.9%(70건)였다.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제품 손상도 12.6%(310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원단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하더라도 옷이 망가질 수 있지만 소비자는 대부분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가 32.8%(806건), 신발류가 12.1%(29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복과 피혁제품이 망가진 경우는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33% 안팎으로 세탁업체보다 많았고, 반대로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38%로 제조·판매업체(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붙은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을 찾을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