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오늘(24일) 밤 8시 55분, MBC에서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한다"

조두순의 얼굴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최초 공개된다.

인사이트MBC 'PD수첩'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내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이 오늘(24일) 밤 방송에서 최초 공개된다.


24일 오후 8시 55분 MBC '실화탐사대'는 방송을 통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할 예정이다.


몇몇 사진에서 어느 정도의 윤곽만 드러났을 뿐, 그동안 조두순의 얼굴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인사이트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현행법 기준으로 보면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돼야 한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2008년에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없어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법이 2010년 4월 신설된 탓이다. 실제 법이 제정돼도 이전 범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경찰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MBC 실화탐사대는 '범죄자 초상권 및 인권'과 '국민의 안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다룰 예정이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면서 "성범죄자 알림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되는 조두순의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