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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 세균 99% 제거한다고 공청기 광고했다 과징금 폭탄 맞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자사 공기청정 제품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게된 사례가 조명됐다.

인사이트(좌) 미세먼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과징금·과태료 4년간 8,413억 달해2위는 1,119억 삼성…1위는 2108억 현대차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공기청정 제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삼한사온(三寒四溫)'에 빗댄 '삼한사미(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사 공기청정 제품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 사례가 조명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토대로 대기업의 위법 및 부당한 시장 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마다 반복되는 대기업의 위법 및 부당 시장 거래 행위


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이들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하면 도합 8,413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8,227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185억 6,600만원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냈다.


이어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삼성전자 과징금 부과 사례 소개한 김성원 의원


김 의원은 "기업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삼성전자의 과징금 부과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 자사의 공기청정기, 가습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공기청정 제품이 공기 중 세균 및 바이러스를 99%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공정위는 제한된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한 공기청정 제품 성능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봤다.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 관련 정보보다 유리한 실험 결과만 강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김 의원 "기업의 부당 행위로 인한 과징금·과태료 금액 상상 초월"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4억 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4일에 심의의결됐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서 당초 공시한 내용과 변경된 사항을 의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받은 한화L&C 사례를 언급했다.


인사이트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 뉴스1


김 의원은 "(현재)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해서 기업의 범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