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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초 만들어 선물했다가 '법률 위반'으로 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받은 박나래

'나 혼자 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제작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던 박나래가 환경부에 행정지도를 받았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


[인사이트] 김채연 기자 = 환경부가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행정조치를 내렸다.


19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 문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했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나래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을 본 시민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


향초는 현재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기 위해선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연구원에서 사전 검사와 안전 기준을 미리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


당국은 박나래가 향초를 대량으로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것은 '무상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며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촬영 당시 해당 법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통보받은 후 모든 향초를 수거했다. 향후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MBC '나 혼자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