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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한다고 뻥쳤다 과징금 4억 물게된 한국암웨이

'삼한사미'라는 웃지 못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암웨이가 공기청정기 때문에 발목을 붙잡혔다.

인사이트(좌) 미세먼지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우) YouTube 'Amway Korea'


공정위, 과장광고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부과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삼한사미'라는 웃지 못할 표현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국암웨이가 공기청정기 때문에 발목을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암웨이의 공기청정기 온라인 광고 문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기 때문. 문제가 된 문구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다.


13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에 과징금 4억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할 때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해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미세먼지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공정위는 99.99%라는 수치가 문제라고 봤다.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광고에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만 강조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일반 가정에서의 성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적인 실험에서 획득한 결과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은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치를 강조한 해당 광고는 소비자에게 실생활에서 공기청정 제품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는 곧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게이트비젼도 함께 과징금 1100만원 부과 받아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능 관련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한 것으로 보고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블루에어·다이슨 공기청정 제품 국내 온라인 총판 사업자 게이트비젼도 공정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게이트비젼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7% 제거한다고 광고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상품 공급자의 정보제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의 성능·효율과 관련한 표시·광고 행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시정으로 사업자가 올바른 상품정보 제공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암웨이는 인사이트에 "공정위의 판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