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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 ‘꼼수’ 부리다 들통난 홈쇼핑·여행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작년 가을 TV홈쇼핑으로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한 A씨는 여행 도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고에서 본 상품가격을 전부 냈는데도 막상 현지에서는 가이드에게 팁을 줘야한다며 한 사람당 30달러씩 모두 120달러(약 14만원)를 뜯긴 것이다.

 

B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TV 광고만 봐선 선택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가비용이 없는 줄만 알고 3박5일 상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갔다.

 

그러나 현지 가이드가 선택관광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요해 마지못해 170달러(약 18만5천원)를 내야만 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광고 사실이 드러난 홈쇼핑사 6곳, 여행사 20곳 등 총 26개사에 총 5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일정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보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화면을 3초 정도만 짧게 방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KRT, 투어이천,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쇼핑 등 주요 6개사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가이드 경비와 선택관광 관련 정보를 시청자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화면에 노출되도록 하면서 쇼호스트 코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여행상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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