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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금 신청하세요''

용산구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1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20% 확충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용산구청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현경 기자 = 용산구가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20%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16개 단지 3만 927세대로 법정 의무관리대상(56개 단지 2만 6216세대)과 소규모 임의관리대상(60개 단지 4711세대)으로 나뉜다.


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 보안등 설치, 폐쇄회로 (CC)TV 설치·유지,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준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전반이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용산구청


구 관계자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지원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며 "올해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천만원 높인 1억 8천만원으로 편성, 지원 대상도 20%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8일까지 지원신청서와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구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설계를 거쳐 사업내역,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용산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한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용산구청 / 사진=인사이트


사업별 지원 비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따른다. 사업비의 50~70% 수준이다. 단지별 지원 상한액은 1800만원 이내다.


지원금은 4월에 지급된다. 이후 공동주택별로 사업을 진행, 비용을 정산한다. 지난해는 한강타운아파트 등 24개 단지에서 27개 사업을 벌였다.


사업내용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공사, LED조명등 교체공사, 휴게소 설치공사, 비상방송시설 설치공사 등이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별 유지보수비 일부를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선정해서 기한 내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