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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한다

동작구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6일부터 연휴기간 내 전통시장 6개소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동작구청


[인사이트] 변보경 기자 = 한 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다가오면 차례 준비로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 그리고 친척집 방문을 위해 먼 길을 나선 이들에게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차다.


이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전통시장 이용 편리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자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대상은 남성사계시장, 본동인정시장, 성대시장, 영도시장, 강남·상도시장, 사당시장 등 6개소 인근 도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정차 가능하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다만,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등 2개 이상 차로 점유로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 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학교 21개소 주차시설은 2월 2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4개소(구본청부설, 보라매공원 동문, 보라매병원앞, 동작갯마을), 전체 거주자우선주차장(노루공원 제외)은 2월 3일부터 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학교 주차시설의 경우 학교별 상황에 따라 개방 기간 및 시간의 차이가 있어 구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길 권장한다.


구는 공영·거주자우선주차장 기존 배정자와 한시적 이용자 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 시설관리공단 상황실을 운영하며, 기타 주차시설 이용 관한 사항은 동작구청 상황실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필순 주차관리과장은 "넉넉한 주차공간을 이용해 주차 불편 없이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며, "모두가 행복한 연휴를 위해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