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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9 요원이 신고자에게 영상 통화로 심폐소생술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한다

서울시가 영상 통화로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서울시가 119 접수요원이 영상 통화로 신고자에게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22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4대 대책'을 발표했다.


그 중 '119 영상 신고 시스템'의 경우 119 접수요원이 신고자에게 영상 전화를 걸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신고자만 119에 영상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119신고 후 소방대 도착 전까지 신고자와 119접수 요원 간에 실시간 영상통화를 진행하게 된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심정지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CPR) 처치 등의 방법,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를 안내해준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개월간 스마트 영상 응급처치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본 결과 골든타임 내 적절한 대처를 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고, 현장 정보가 구급지도 의사와 출동 중인 구급대에도 바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119 영상 신고 시스템' 이외에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구조현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에 즉시대응 가능한 소방력을 빠르게 투입해 시민생명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