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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작…"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공제"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오늘(15일)부터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에 대해 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장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됐다.


2018년 7월 1일 이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경우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이트YouTube 'SBSCNBC뉴스'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PC나 모바일을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본인인증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등 착오가 생기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으면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돼 따로 자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은 첫날인 오늘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의 경우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다른 날이 좋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