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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취준생 울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받은 형량

우리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좌)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뉴스1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1심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은행권 채용비리는 많은 취준생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다. 원칙대로라면 떨어져야 할 지원자가 '청탁'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가장 먼저 채용비리가 불거진 곳은 바로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채용비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의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우리은행 채용비리 중심에 섰던 인물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고, 10일 그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재판부 "취준생에 좌절과 배신감 안겼다" 지적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당시 인사부장이 가져오는 '추천인 현황표'를 보고 합격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동그라미를 쳐 합격을 정한 지원자는 명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인사팀의 관리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재판부는 "이 전 해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였다.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입사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 기본이 공정한 채용"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사회 유력자나 고위 임직원을 배경으로 둔 것이 새로운 스펙이 됐다"면서 "지원자와 취준생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은행 채용 절차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 구별되는 점이 있고, 면접관들도 선처를 바라는 점,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라 반박하며 이 전 행장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