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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 장악하려고 '동생' 신동빈에게 '애원 편지' 보낸 신동주

지난 2015년부터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화해의 뜻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인사이트(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 뉴스1


"동생아, 화해하자. 대신 일본 롯데를 다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화해의 뜻을 담은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화해 시도를 '홍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9일 롯데그룹 및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신 회장과 면회를 시도, 화해를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직접 전달하려고 했다.


인사이트뉴스1


하지만 면회가 불발돼 그는 대리인을 통해 편지를 전달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일본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 본인이, 한국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경영하고 형제간 분쟁을 멈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5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신 전 부회장이 화해를 통해 경영 복귀를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롯데그룹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인사이트뉴스1


화해 통해 경영 복귀를 모색하는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왔고,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다"며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동빈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며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모두 패했으며, 본인의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도 패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그룹 측은 또 신 전 부회장이 편지에서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효심을 언급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측은 "그간 고령의 아버지를 앞세워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을 작성하며 경영권 분쟁을 촉발시켰고 심지어 신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이트뉴스1


롯데그룹 "신동주 전 부회장의 행동 많이 아쉽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15부터 시작됐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일본 롯데에서 퇴출된 이후 경영 복귀를 위해 신 회장과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권을 놓고 주총 표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얻지못하며 5차례 모두 패했고, 특히 지난해 6월 29일 열린 주총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 수감 상태였지만 신 전 부회장은 일본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일본 롯데에서 30여년간 경영진으로 일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내지못해 경영진과 주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다.


인사이트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탄 휠체어 밀고 있는 신 전 부회장 / 뉴스1


또 일본 법원은 해임 무효를 주장하는 신 전 부회장에 대해 임직원 이메일 사찰과 회사 가치 훼손 등을 꼬집으며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윤리 의식도 결여돼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8일 이사 해임 결정에 반발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앞서 두 회사는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5년 9월 임시 주총을 열어 그를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