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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일하다 그만 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된 이후 퇴직연금에 가입한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늘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서윤 기자 =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해부터는 몇 달만 일하다 그만 두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지난해 퇴직금을 챙겨 받은 아르바이트생은 3만16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는 회사에 다니며 퇴직연금 제도에 적용되는 근로자들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7월 제도가 개편되며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까지도 퇴직금을 받게 됐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가운데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근무 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도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한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가입한 근로자는 47만1000명이었다. 20세 미만의 가입률도 104.2% 증가해 큰 폭으로 늘었다.


이 중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한 달 평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전체의 6.7%다. 이들이 한 해 동안 적립한 퇴직금은 총 561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은 사용자(사장) 또는 근로자(직원)가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 및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에서 골라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