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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 합의' 황창규 퇴진해라"…KT 본사 앞에서 '해고 무효' 외친 강제 퇴출자들

KT 명예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8,304명 강제 퇴출은 어용 노조와 KT의 합작품"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KT 명예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KT 노동인권센터와 KT 전국민주동지회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에서 8,304명의 강제 퇴출은 어용 노조와 사측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KT 노사는 지난 2014년 4월 8일 '회사 사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업무 분야 폐지 및 축소, 특별 명예 퇴직 실시 등에 합의,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4명을 명예 퇴직시킨 바 있다.


이는 KT 사상 최대 규모의 명예 퇴직이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밀실 합의'했다는 논란 일어


하지만 이후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조가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밀실 합의'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명예 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조합원들과 회사에 남은 조합원들은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3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또 해당 노사 합의를 '밀실 합의'로 규정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당시 강제 명예 퇴직을 위한 협박성 면담이 수차례 반복됐으며 실제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직원을 회의실로 몰아놓고 온갖 압박을 가했다"며 "KT의 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C-Player)'를 익히 잘 알고 있던 직원들은 자포자기성 사표를 던져 퇴출 목표는 앞당겨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이어 "어용 노조에게는 밀실 합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조합원들이 이미 법적 책임을 물었거나 묻고 있는 중"이라며 "대법원은 이 합의를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7월 26일 확정 판결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창규 KT 회장도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황창규 KT 회장 / 뉴스1


"황창규 KT 회장 퇴진해야"


이들은 "통신 대란의 중심에 인력 퇴출 대란이 있었다"며 "2014년 4월 8,304명의 명예 퇴직은 불법 정리 해고이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창규 회장은 반사회적인 불법 정리 해고에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사진=임경호 기자 kyungho@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부터 소송인단을 모집, 명예 퇴직자 256명으로 1차 소송 참가 인원을 확정했다.


소송에서는 당시 명예 퇴직 무효와 함께 소송 참여자들에게 각각 3천만원 등의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