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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결함 적극 은폐"…화재 위험 커 미국서 집단 소송 당한 현대·기아차

미국의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일부 차종에 달린 직접 분사식 가솔린(GDI)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미국의 현대·기아자동차 차주들이 일부 차종에 달린 직접 분사식 가솔린(GDI)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며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독일 통신사인 DPA는 지난 14일(현지 시간) 이번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 회사 헤이건스 버먼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직접 분사식 가솔린(GDI) 엔진 결함으로 심각한 화재 위험에 노출됐다"


보도에 따르면 버먼 측은 소장에서 "현대·기아차는 고객들에게 엔진 결함을 적극적으로 감췄을뿐 아니라 그 결함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제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차종에선 기름이 엔진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마모와 고장을 유발하고, 이 현상이 엔진 고착 등으로 이어지면 내부 부품이 파손되거나 엔진에 구멍이 뚫려 화재 발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화재 발생 또는 엔진 멈춤 현상으로 운전자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어"


버먼 측은 관련 차종으로 2011-2019 현대차 소나타, 2013-2019 현대차 산타페·산타페 스포츠, 2011-2019 기아차 옵티마, 2012-2019 기아차 소렌토, 2012-2019 기아차 소울, 2011-2019 기아차 스포티지를 적시했다.


버먼 측은 또 미국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자동차안전센터(CAS·Center for Auto Safety)의 조사 결과를 인용, "290만대의 현대·기아차 제품이 비충돌 화재 발생 또는 엔진 멈춤 현상으로 운전자를 심각한 위험 또는 부상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버먼 측에 따르면 CAS와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는 지난 10월까지 220건 이상의 현대·기아차 '비충돌 차량 화재 신고'를 접수했다.


CAS는 특히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된 신고만 103건이라면서 현대·기아차 '290만대'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리콜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6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된 신고만 103건


이에 빌 넬슨 의원 등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14일 관련 청문회를 열었지만, 현대·기아차 측 경영진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공식 답변에 앞서 먼저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기아차 측은 DPA의 답변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은 앞서 폭스바겐의 배출 가스 사태 때 소비자 소송을 맡았고, 제너럴 모터스(GM)와 토요타와 관련한 사건도 맡아 상당량의 보상금을 얻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