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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봉 5천만원'…최저임금 위반해 문재인 정부에 '딱' 찍힌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가 대졸 신입사원에게 5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함에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고액 연봉이지만 기준 금액이 적어 '위반'


[인사이트] 서희수 기자 = 대졸 신입사원에게 5,7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


10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리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입사 1∼3년차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을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6,800∼7,400원에 그친다는 이유다.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인사이트뉴스1


이러한 결과는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 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 직무 수당 외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을 위반하게 된 것.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처음이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직원 수가 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이 되면서 4년차 사원(시급 7,600원)부터 대리 1년차(시급 8,200원)까지 최저임금 기준 위반 대상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인사이트뉴스1


시정 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 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꾼 것.


상여급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모비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